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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2194

사기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전제사실】 피고인 A은 2006. 8. 25. 월 보험료 122,290원의 동부화재 컨버전스통합보험, 2007. 9. 12. 월 보험료 63,400원의 우체국 하이로정기보험, 2011. 4. 8. 월 보험료 35,000원의 메리츠화재 무) 알파플러스보장보험1104에 순차 가입하였다. 피고인은 B은 2001. 6. 21. 월 보험료 53,200원의 삼성생명 무) 여성시대건강보험, 2004. 5

7. 월 보험료 71,300원의 삼성생명 무) 삼성리빙케어, 2007. 9. 13. 월 보험료 74,910원의 차티스화재 늘건강보험, 2008. 6. 12. 월 보험료 51,000원의 흥국화재 무)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에 순차 가입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환자 유치를 위하여 내원한 환자가 원하는 대로 입ㆍ퇴원, 수술, 외박ㆍ외출이 허용되고 환자들이 원하는 대로 병명과 입원기간을 조절하여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D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이에, 피고인은 2011. 4. 4. 김해시 E에 있는 D병원에 찾아가 원장인 F에게 왼쪽 발의 통증을 호소하여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 14.까지 41일간 입원하여 좌측4족지중족골절제술을 받고 간헐적으로 물리치료를 받았다.

그런데, 사실 수술이 필요한 상태도 아니었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장기간 입원할 필요가 없어 수시로 병실을 비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해

5. 16. 피해자 동부화재에 마치 불가피하게 수술을 받고 장기 입원을 한 것처럼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입원 일당 등 보험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8. 3,437,87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2. 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4회에 걸쳐 D병원에서 불필요한 수술을 받거나 불필요하게 장기간 입원하는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