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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9.28 2018고합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얻은 사실관계에 따라 일부 정정하거나 수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5. 11. 1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09. 3. 1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2. 6. 2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5.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7. 11. 29.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절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3. 2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8. 7. 15. 22:00 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거실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화장실에 간 틈을 이용하여 안방에 들어가, 피해자가 그곳에 벗어 놓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피해자의 지갑을 꺼낸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카드 1매 (E )를 몰래 꺼내

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인 절도 범행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8. 7. 15. 23:52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여관에서, 마치 피고인이 제 1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명의의 신용카드의 정당한 소지인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성명 불상의 종업원에게 위 신용카드를 제시하여 30,000원 상당의 숙박비를 결제하면서 위 종업원으로 하여금 매출 전표를 작성하게 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