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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30 2017노247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아동 청소년인 J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성 매수의 경위 및 J의 연령, 이 사건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성 매수 등) 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원심은 벌금형을 선택하고 작량 감경을 한 다음 최하 한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