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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35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 대표로 있는 D영농조합법인의 광주센터장이다.

1. 사기 피고인은 위 D영농조합법인이 특별한 수익사업 없어 단순히 판매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만으로는 투자 원금을 초과하는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것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수익사업을 하더라도 반드시 이익이 발생한다는 보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원 가입과 동시에 단기간 내에 투자원금을 초과하는 수당 등을 지급해 줄 것처럼 판매원들을 기망하여 투자금을 모금하여 편취하기로 위 C과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1. 2. 21.경 광주 동구 E 2층에 있는 위 D영농조합법인의 광주센터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D영농조합법인 에서는 D오가피 파워를 생산하여 고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1구좌에 35만 원을 투자하면 투자 후 2개월 동안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합하여 40만 원씩 지급하고 다음 2개월 후에 35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D영농조합법인은 위와 같이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투자원금과 이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0구좌에 대한 투자금 명목으로 35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5. 1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명의 피해자로부터 11회에 걸쳐 합계 6,125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였다.

2.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당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