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6.08.25 2016고단127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피고인 B를 징역 8월,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275』

1. 재물 손괴 피고인 A은 2016. 5. 2. 01:05 경 울산 울주군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옆 좌석에 있던 손님들과 합석하여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시비로 다투어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무대 위로 올라가 마

이크 스탠드를 휘둘러 마이크 스탠드, 드럼, 섹스 폰, 노트북, 유리 문, 케이블 등을 수리비 60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5. 2. 01:25 경 위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울산 울 주 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찰관 I(33 세) 가 피고인을 재물 손괴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던 중, 피해자의 낭 심 부분을 무릎으로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I의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6 고단 2022』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들은 2016. 5. 2. 00:50 경 위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일행을 찾으러 온 피해자 A(48 세) 과 서로 욕을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피고인 C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리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넘어져 있던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염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특수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C(57 세), 피해자 B(53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들을 향해 위험한 물건인 마이크 지지대( 길이 1.5m )를 피해자들을 향해 휘두르고, 피해자 B에게 주먹을 휘두르며 피해자를 발로 차고 오른쪽 팔을 이빨로 물고, 피해자 C의 멱살을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B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오른쪽 팔 찰과상을,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