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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2.07 2018나56792

청산금 청구의 소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부대항소를 모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피고, C는 서울 강남구 D빌딩 지하에서 ‘E식당’을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약정하고, 공동투자 사업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2009. 1. 6. 다음과 같은 공동사업약정을 체결하고 공증을 받았다.

<공동 사업 약정서> (갑: 원고, 을 : 피고, 병 : C)

1. 사업지의 임대차 계약은 병의 명의로 한다

(보증금 150,000,000원). 2. 사업비는 갑, 을, 병이 균등하여 분담한다

(1인당 80,000,000원). 3. 운영대표는 갑이 맡는다.

단, 경영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갑, 을, 병 만장일치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삼인회의 의사결정이 최종 결정이 된다.

4. 매월 수익배분 시 갑 40%, 을 30%, 병 30% 방식으로 배분한다

(운영대표 10% 인센티브). 5. 자금관리는 병이 관리하며, 영업 관련된 비용의 관리 및 지출은 갑이 하는 것으로 한다

(운영대표는 월별로 입출금 정산보고를 해야 한다). 7. 병이 2009. 1. 6. 추가 투입한 50,000,000원은 2009. 3. 31.까지 갑과 을이 책임 상환할 것이며, 이자는 월 4%를 적용하며, 만약 이행하지 못할 시 본 사업은 병의 직권으로 청산한다

(담보용으로 을 소유의 여수 소재 토지, 약 30,000,000원 상당을 담보로 제공한다). 8. 청산 시 병의 총 투입 자금 130,000,000원을 선 회수하고, 잔여대금이 있을 시 갑과 을이 균등 회수한다.

9. 창업대출을 받을 경우는 대출 명의자 외 2인은 명의자에게 채무 분담에 대한 공동 책임 각서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수익 발생 시 최우선 대출 상환한다.

나. 원고와 피고 및 C는 2009. 1. 27. ‘H’(C 명의), ‘I’(피고 명의)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주식회사 J 소유 점포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130,000,000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점포에서 영업을 하였다.

다. C는 2009. 3. 31. 동업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