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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8 2018고단462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서, 2017. 3. 29.경 위 회사 인근 커피숍에서 직원인 D를 통해 피해자 E에게 “의류 브랜드 F에 대한 국내판권을 가지고 있는데, 의류를 생산하는데 약 4~5개월 정도 걸린다. 1억 원을 계약금으로 납입하면 해외에서 생산한 의류가 들어오는 대로 1억 원어치 물건을 주고, 추가로 4억 원을 지급하면 국내 독점 판매권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직원들의 임금을 주거나 회사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해외에서 들여온 의류는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매장에서 판매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의류를 납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30. 위 주식회사 C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G)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D의 각 증언내용

1. 각 법인등기사항 증명서, 입금확인서 및 이체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인수인계서, 각 이메일내역, 거래내역, 계좌거래내역, 예금신탁잔액증명서, 급여대장, D가 피고인에게 보낸 이메일, D가 피고인으로부터 받은 이메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유리한 정상 : 중한 처벌전력 없음 - 불리한 정상 : 증거상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이 입금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위 입금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