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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2 2018노2840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다.

그런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위 배상명령신청 사건은 즉시 확정되어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각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위 특수절도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가. 피고인은 2018. 8. 13. 00:4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커피숍에 이르러 미리 준비한 가위로 자동출입문 시정장치를 열고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