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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7고단2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1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6. 5. 26.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17. 4. 27. 항소 기각 판결이 선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노2059) 되었고, 위 항소 기각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 11. 22:57 경 평택시 서정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고덕면 두 릉 리 황구 지리 마을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고인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낮지 않은 점, 피고인이 판시 2 회째 음주 운전에 관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위험성이 현실화되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 다가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을 통하여 알 수 있는 형법 제 51조 소정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