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1.04 2016고단27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10.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08. 2. 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6. 10. 19. 03:23경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소재 상호불상 음식점 인근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옥산로33 연화마을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미니쿠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보고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음주수치가 비교적 낮은 점,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