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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9.09 2019나324457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제출된 각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 제2쪽 제18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제1심 판결 제4쪽 제10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3.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종전 임차인 D이 F에 이 사건 점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사실을 알고도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직접 지급하는 것을 동의 내지 허락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을 이중으로 반환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미완성 상태의 을 제2호증(정산서, 이하 ‘이 사건 정산서’라 한다)에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수령할 계좌를 작성하도록 한 후 임의로 다른 기재사항을 보충하는 방법으로 마치 이 사건 정산서에 미리 수기로 기재된 내용을 확인한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중 F에 대위변제한 31,666,702원을 공제한 8,208,298원만을 지급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왜곡하는 불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에게 31,666,702원 상당의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정산서의 내용을 임의로 보충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이 사건 정산서의 문서형식과 내용 및 을 제5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