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4.02.19 2013노8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집행유예 2회를 포함하여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그 내용에 비추어 죄질과 범정이 나쁜 점, 피고인의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에 의하면, 그 법정형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중 징역형을 선택한 이상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그 처단형의 최하한은 징역 6월인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