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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10.31 2019고합50

감금치상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가.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2.말 20:00경 포항시 북구 D아파트 E호에 있는 피해자 F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딸 G이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동전 크기의 돌 여러 개를 들어 위 E호의 작은 방 베란다 창문을 향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5만 원 상당의 창문 2장을 깨뜨려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2019. 3. 21. 07:00경 포항시 북구 H아파트 I호에서 피해자 G(여, 18세)이 헤어지자는 말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부위 및 상악 부위 심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은 2019. 6. 23.경 피해자 G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인 피고인 C를 통하여 피해자를 불러낸 후 피고인 B의 차에 태워 사람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B과 피고인 C에게 ‘피해자가 혼자 나오도록 피해자를 불러주고, 차 안에서 대화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로 부탁하였으며, 피고인 B과 피고인 C는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19. 6. 23. 21:30경 포항시 남구 J에 있는 K에서 피고인 B이 운전하는 L SM6 승용차의 뒷좌석에 탑승하고,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M 메신저를 통해 메시지를 보내 피해자의 소재를 알아냈다.

피고인들은 2019. 6. 23. 23:10경 피고인 B이 운전하는 위 승용차를 타고 포항시 북구 용흥동에 있는 식당 인근으로 이동한 다음, 피고인 C는 피해자에게 “지금 집을 나와서 갈 곳이 없다. 잠깐 만나자. 골목길로 가서 따로 이야기를 좀 하자”라고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를 같은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