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8 2020고단22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5.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 2019. 5. 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20. 7. 9. 20:35경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중학교 앞 5차선 도로를 파주 쪽에서 삼송역 방면으로 5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둡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하게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5차로 전방에 설치된 경계석을 미쳐 보지 못하고 이를 충격한 후 이를 피하려고 왼쪽으로 틀어서 진행하다가 같은 도로 1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2,648,558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차량을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7. 9. 20:10경부터 같은 날 20:35경까지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C 소재 D중학교 앞 도로까지 약 20k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06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카니발 승합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