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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23 2019나3153

손해배상금

주문

제 1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공인 중개사이고, 피고들은 서울 영등포구 D 아파트 E 호(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의 공유자이다.

나. 피고들은 원고의 중개 하에 2018. 8. 16. F과 F 소유의 서울 영등포구 G 외 2 필지 H 아파트 I 호를 매매대금 770,000,000원에 매수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수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 보수가 매매대금의 0.5%에 해당하는 4,235,00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들은 원고의 중개 하에 2018. 8. 28. J 등과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1,077,500,000원에 J 등에게 매도하는 계약( 이하 ‘ 이 사건 매도 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도 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 계약서에 첨부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는 중개 보수가 매매대금의 0.9%에 해당하는 10,667,250원( 부가 가치세 포함 )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매수계약 및 매도 계약은 각 그 이행이 완료되었고, 피고들은 2019. 1. 7. 원고에게 중개 수수료로 3,500,000원을 지급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피고들은 이 사건 매수계약의 중개 수수료로 첨부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된 4,235,000원, 이 사건 매도 계약의 중개 수수료로 첨부된 중개 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된 10,667,250원을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각 중개 대상물 확인 ㆍ 설명서( 이하 ‘ 이 사건 각 중개 대상물 확인 ㆍ 설명서’ 라 한다) 상 중개 수수료 합계 금 14,902,25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그런데 피고들은 그 중 3,500,00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