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6고단25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31.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 받는 등 동 종 범죄 전력 4회 있는 사람으로 B 마 티 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4. 10. 새벽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인천 연수구 연수동 사랑병원 장례식 장 앞에서부터 같은 구 옥련동 옥골 사거리까지 약 2k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금고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