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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1. 7. 16. 선고 71나967 제11민사부판결 : 상고

[채권추심청구사건][고집1971민,403]

판시사항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전부명령된 채권양수인에게 의제자백 판결로 한 변제의 효력

판결요지

채권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행해진 전부명령은 무효이므로 그 전부채권을 양수한 자에 대하여도 그 무효임을 항변할 수 있는 바 그 사정을 알고도 의제자백의 패소판결을 받고 변제했다면 이로써 피압류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판례

1971.11.9. 선고 71다1941 판결 (판례카아드 9886호, 대법원판결집 19③민8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64조(4 )1053면, 제565조(1) 1054면, 제582조(1) 1056면)

원고, 피항소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수)

피고, 항 소 인

주식회사 한국상업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복외 1인)

변론종결

1971. 6. 18.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소송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750,000원 및 이에 대한 1970. 7.2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

항소취지

원판결 취소. 원고 청구 기각의 판결.

이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 갑 3호증의 1,2 갑 4, 5호증의 기재에 당사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소외 1에 대한 금1,500,000원 채권의 집행보전을 위하여 위 소외인이 피고 은행에 대하여 갖는 퇴직금 청구채권 금1,500,000원에 대한 채권 가압류 신청을 하여 1969. 7. 9. 서울민사지방법원 69카8661호 가압류 결정이 있었고, 그 결정은 당일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어 가압류의 효력이 발생하였던 사실, 한편 소외 1에 대하여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던 소외 2는 소외 1의 피고은행에 대한 위 퇴직금 청구채권 1,500,000원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한 결과 1969. 7. 11. 서울민사지방법원 69타2746, 2747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고지되고 그 명령은 그 무렵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으며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원고는 그후 소외 1에 대한 서울민사지방법원 69차4659 집행력 있는 가집행 선고부 지급명령 정본에 의하여 앞서 가압류되었던 퇴직금 채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하여 1969. 9. 13. 같은 법원 69타3899, 3900호 로서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그 명령이 그 달 17일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던 바 있으나, 이는 앞서 소외 2의 신청에 의한 전부명령과 경합된 것이고, 소외 2가 취득한 전부명령 역시 원고가 이미 가압류한 뒤에 발령된 것이어서 위의 두 전부명령은 어느 것이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인 사실과 그 뒤 원고는 전부명령이 경합되어 실익이 없음을 깨닫고, 다시 채권추심 명령을 신청하여 1970. 7.23. 위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위 법원 70타1930호 채권 추심 명령을 얻었고, 그 명령은 그해 11.17. 피고와 채무자인 소외 1에게 송달되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두개의 전부명령은 어느 것이나 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무효이고 채권압류 명령만이 유효한 것으로 되어 원고의 그것과 소외 2의 그것이 경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원고가 위와 같이 추심명령을 받았던 것이니 원고는 집행법원의 기관으로서 경합된 압류 채권자 전원을 위하여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한 셈이 되었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2. 피고는 소외 2의 신청에 의한 위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위 소외인은 1969. 8.20. 위 전부 채권을 소외 3에게 양도하고 그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소외 3은 피고를 상대로 하여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 69가10216 승소 판결 을 얻은 후 그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거 1969. 10.28. 강제집행을 완료함으로서 결국 피고가 소외 1에 대하여 부담하였던 퇴직금 지급 채무는 소멸된 셈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는 부당한 것이라고 항변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3이 위 피고 주장과 같은 경위로 강제집행에 의하여 피고로부터 금 1,5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 2가 취득한 채권 전부명령은 그것이 채권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발령되었던 것이므로 요건 흠결로 무효이었던 것이니 그로부터 소외 3이 그 전부 채권을 형식상 양수하였다 할지라도, 그것 역시 원인이 없는 것이며 그가 피고를 상대로 한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소외 2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채권 압류가 경합되었다는 사유로서 항변 할 수 있었고, 따라서 그 뒤에 강제집행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데 피고는 사전에 그러한 항변을 할 수 있는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이를 태만히 하여 위 양수금 청구사건의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고 답변서등 서면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의제자백으로 판결이 선고되었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이니 피고는 본건 원고에 대하여 소외 3에게 강제집행을 당하여 금 1,5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피압류 채권이 변제로 소멸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그 이유없다.

3. 결국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추심명령의 효력으로서 피압류 채권인 금 1,500,000원 전액에 대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니 그중 일부인 금 750,000원 및 이에 대한 그 변제기 이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한 것인바, 원판결은 원고가 청구한 범위내에서 이를 일부 인용한 것이어서 정당한 것이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는 것에 귀착되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진(재판장) 황석연 박봉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