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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0.24 2017고단102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4. 22:30 경 의왕시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로 ‘ 대로변의 2 차로에 누워서 죽어 버리겠다’ 라며 112에 스스로 신고를 하였고, 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 왕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F(55 세) 가 순찰차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에게 다가가 112에 신고한 이유를 묻자 갑자기 오른손 주먹으로 왼쪽 안면 1회, 오른쪽 얼굴 광대뼈 부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관련부서 통보

1. 피해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다른 종류의 범죄로 1회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피고 인의 112 신고에 따라 출동한 경찰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상해를 입은 피해 경찰관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