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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3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들은 2014. 3. 17. 02:30경 서울 노원구 C 지하 1층에 위치한 D대중탕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E에게 다가가, 피고인 B은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건드려 피해자가 의식이 없음을 확인한 후 피해자의 손목에 걸려 있던 사물함 열쇠를 빼내고, 위 열쇠로 피해자의 사물함을 열어 그 안에 들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만 원, 신한카드 등 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 국민은행 보안카드 1장, 군인 휴가증 1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3만 원 상당의 루이까또즈 지갑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들은 2014. 3. 17. 02:36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에서 F 택시에서 내리면서 택시기사인 피해자 G에게 제1항과 같이 절취한 E 소유인 신한카드(H)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택시비 3,600원 결제하는 등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4:25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22,600원의 물품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점원 등으로부터 동액 상당의 대금의 지급을 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G 등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유동성거래내역조회

1. 수사보고(피해자 도난카드 사용내역서 첨부 및 사용처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