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불인정결정취소
2020누51749 난민불인정 결정취소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전락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서울행정법원 2020. 7. 22. 선고 2019구단13858 판결
2020, 10. 30.
2020, 11, 20.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가 2018. 4. 25.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①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8행 중 "원고"를 "원고가'로 고치고, ② 제10면 제6행 중 "알게 된 이후에"의 오른쪽에 "코르드반['코 르두판(kordufan)'과 동일한 지명으로 보인다]에 있는"을 추가하며, ③ 제10면 제8행 중 "은신처 "부터 제11행 중 "볼 수 있고 까지를 "은신처의 위치나 소재지 명칭이 조금씩 다르게 기술되어 있고 두 번째 은신처로 피신한 연도에도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이는 통역이나 번역상의 오류 또는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상의 오류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크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아도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형
판사한소영
판사성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