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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10.31 2013고정61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4. 21. 안성시 B에서 ‘C’이라는 상호로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풍속업자이다.

누구든지 풍속영업을 하는 사람은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10. 00:54경부터 30여분간 위 C에서 종업원 D(47세,여) 등 2명을 고용하여 위 업소를 찾는 다수의 남성들 앞에서 위 종업원들이 옷을 벗게 하고, 업주인 피고인이 직접 자신의 음부에 술을 부어 흥분시키는 방법으로 음란행위를 제공하고, 또한 음란행위를 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목록

1. 녹화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조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은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는 등 식품위생법위반이나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고, 대부분 이 사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 보다 고액의 벌금액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음란행위를 직접 한 점 등에 비추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감액하기 어려우므로 주문과 같이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