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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2.01 2017노2860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을 밀어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뒷걸음치다가 스스로 넘어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