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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7.04 2019가합707

보험무효 등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1 기재 보험계약은 2018....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인 원고는 2008. 3. 7.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와 보험수익자를 피고로 하여 질병입원비, 16대 특정질병치료비, 여성전용질병치료비 등을 담보내용으로 하는 별지1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입원할 경우 입원기간 1일당 질병입원비 3만 원을, 보험약관에서 정한 16대 특정질병 내지 여성전용질병으로 3일을 초과하여 입원할 경우 1일당 보험금 각 3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나.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피고는 별지2 기재와 같이 2009. 6. 24.부터 2009. 7. 7.까지 C병원에서 무릎관절증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9. 6. 24.부터 2016. 12. 15.까지 무릎관절증, 척추협착증, 양측슬관절 퇴행성관절염, 요추부염좌 등으로 총 468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2009. 8. 27.부터 2016. 12. 19.까지 합계 68,481,008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으며, 그 중 질병입원비, 16대 특정질병치료비, 여성전용질병치료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보험금은 합계 약 35,340,000원이다.

다. 피고가 체결한 전체 보험계약과 보험금 수령 현황 피고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 3. 7.부터 2013. 8. 7.까지 이 사건 보험계약을 포함하여 총 5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09. 8. 27.경부터 2016. 12. 29.경까지 합계 약 87,800,000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표. 보험가입내역 A E G I K D F H J L

라. 피고의 소득 피고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소득으로 2008년 17,475,000원, 2009년 10,000,000원, 2011년 2,465,000원, 2016년 16,170,000원을 신고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