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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13 2019나2213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피고 차량’) C D 일시 2018. 8. 9. 02:15경 장소 서울 강남구 E 맞은편 노상 충돌상황 위 장소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F역에서 G역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3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우측 앞문 부분으로 충격함 보험금지급액 1,749,000원

나. 제1심 판결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의 과실 비율을 20:80으로 판단하고, 원고의 구상가능액을 1,399,20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0, 을 1, 2,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 차량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갑자기 차로를 변경하였다. 당시 원고 차량으로서는 바로 옆 차로에서 나란히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올 것을 예측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피할 시간적 여유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한 것이다. 2) 피고 사고 장소는 우로 굽는 공사구간으로서 원고 차량으로서는 피고 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강도 높게 부여되어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원고 차량은 사고 직전까지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속력 역시 전혀 줄이지 않고 진행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과 충돌하게 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원고 차량의 과실을 20%로 참작한 제1심 판결은 타당하다.

나. 판단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