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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8.23 2018나57122

손해배상(자)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아래와 같은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람들이고, 피고는 E 쏘렌토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은 2013. 7. 5. 06: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F에 있는 G식당 앞 편도 1차로를 법원 방면에서 연풍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졸음운전을 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원고 A이 운전하여 맞은 편 차로에서 피고 차량 반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H 베르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을 피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범퍼 및 휀다 부분으로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원고 A은 좌측 고관절 후방 탈골 및 우측 비구 후벽의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원고 차량의 동승자인 원고 B은 간열상, 슬관절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 7, 9, 10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잘못으로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원고들이 이 사고 당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책임 제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