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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7.15 2016고합135

중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 이 사건 공소장에는 ‘5. 5.’ 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 임이 분명하므로( 수사기록 제 20, 45, 47, 71 쪽), 공소장변경 없이 위와 같이 정정한다.

19:00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 포차 ’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D( 남, 29세) 등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다가 피해자와 위 식당 앞으로 나와 잠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가 “ 왜 담배를 안 피우냐

”며 말하고, “ 수 까( 러시아 비속어로 여성의 성기를 표현하며 남자에게 하는 욕설) ”라고 말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주먹과 팔꿈치로 피해자의 턱, 우 안, 좌 안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안구 파열( 우 안), 안와 골절( 양안 하 벽, 우 안 상 벽) 을 가하여 우 안이 실명에 이르게 하는 중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4, 11번)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3, 18번)

1. 진단서 사본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 제 2 항,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에 의한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일반적인 상해 > 제 2 유형( 중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1년 ~ 2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2006. 5. 21.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이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단순히 피해자가 욕설을 한번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과 팔꿈치로 수회 때린 범행이 정당화 될 수는 없는 점, 위 범행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을 실명시키는 중한 피해를 일으킨 점, 이로 인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