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7.20 2016고정162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관련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ㆍ양수하거나 질권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8. 26. 경 충남 부여읍 구 아리에 있는 국민은행에서 개설한 통장( 계좌번호 B) 및 체크카드 1매를 금 120,000원에 받는 조건으로 불상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작성의 각 진술서
1. 거래 명세표, 입금 내역 및 문자 메시지 사진, 입출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