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주거 침입, 폭행, 협박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등 청년 세 명과 원룸 복도에서 실랑이한 일은 있으나,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거나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지 않았다.
양형 부당 판단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폭행, 협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1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10회는 실형 전과인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형 집행 종료 후 한 달도 지나기 전에 또 다시 필로폰 투약 범행에 이른 점, 뿐만 아니라 이웃에 살고 있는 피해자에게 주거 침입, 폭행, 협박 범행을 저질렀고,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선고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사죄의 의미로 합의 금 100만 원을 지급 받고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다만, 제 1 심 판결 선고 후에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되었으므로 폭행죄, 협박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할 사안은 아니다( 형사 소송법 제 232조 제 3 항, 제 1 항)] 과 앞서 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 론 그렇다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