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ㆍ탈출)등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변호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소 추 요건 및 검사 제출 증거들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⑴ 이 사건의 제보자인 V(V, 일명 EB, 이하 ‘V’ 이라 한다) 은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라 과거 사업상 갈등이 있던 동업자 BP을 간첩으로 국가 정보원에 무고하고 탈북자 ED 사건의 정보협력 자로 활동하거나 EE에게 정보제공으로 돈을 벌라 고 제안하는 등 수사기관과 직접 관련이 있는 유인 자일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으로부터 금전적 이득을 제공받고 수사기관과 결탁하여 중국 단 둥( 이 사건 공소사실 및 기록 상 ‘ 단 둥’ 과 ‘ 단동’ 이 혼용되고 있으나 ‘ 단 둥 ’으로 표기하기로 한다) 거주 한인들을 감시하거나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을 조작하는 자로서, 피고인들의 타이어 북한 반출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나 R( 일명 S 사장, 이하 ‘R’ 이라고만 한다 )에게 이중계약서 작성을 설명지도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무역회사로 뉴질 랜드 법인인 'X'( 이하 ‘X' 라 한다) 의 명의를 대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대련 항에서 북한 남포항까지의 선박 대행업무를 책임지기로 하는 등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으며, 피고인들에게 알루미늄 탱크 자료나 도면, 수륙 양용 장갑차, 험 비차 량 등과 관련한 진술을 유도하였으며, 위조 달러 유통과 관련하여 R으로부터 위조 달러 유통방법이 없냐
는 문의를 받아 피고인 A에게 “A 사장도 한번 알아보소.
”라고 말하며 위조 달러 유통에 참여할 것을 종용하고, 위조 달러 사진을 텔레그램으로 전송하거나 위조 달러를 반 강제로 쥐어 주는 등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고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유인하면서 미리 준비한 카메라로 동영상을 촬영하고 녹음을 하는 등 이 사건을 조작하여 수사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