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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6.14 2015나2169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부산 강서구 C에서 ‘B주유소’라는 상호로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유류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1. 26. 피고와 석유제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3. 12. 9.까지 피고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았다.

다. 이 사건 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데,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석유제품공급계약서 제1조 (제품, 수량, 가격)

3. 상기제품의 가격은 피고의 판매가격으로 하되, 가격이 변동되면 그에 따라 조정한다.

단, 구매자가 제품의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한다.

4. 제품의 주문시와 인도시 사이에 제3항의 가격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인도시 가격을 적용한다.

단, 당사자 일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인수 또는 출하를 지연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 주문시 가격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 (대금지급) 대금지급은 출하일 기준 1일 이내 현금지급한다.

제6조 (이의제기)

1. 제품인도량을 상호 확인하기 위해서 구매자는 피고 거래명세서에 의거하여 제품을 검수하고 피고에 인수증을 교부한다.

2. 인도제품의 수량 및 품질에 관한 구매자의 이의는 제품의 인도시 제기하여야 한다.

단, 인도시에 발견할 수 없는 제품의 하자에 대하여서는 해당제품의 견본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인수 후 7일 이내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피고의 직원과 구두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단가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하였을 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