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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91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소재 C 내에 있는 “D”라는 운송업체에서 화물차량 배차관리 업무를 하고 있는 자이다.

1. 누구든지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5. 23. 17:30경 인천 연수구 B 소재 C 내 고철물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E 차량 앞 자동차등록번호판과 F 차량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발견하고 화주로부터 배송 의뢰받은 수출말소된 G 베르나 차량에 부착하여 운행할 목적으로 이를 습득하여 횡령하였다.

2. 누구든지 자동차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운행할 수 없으며 자동차등록증, 폐차사실 증명서류, 등록번호판, 임시운행허가증, 임시운행허가번호판, 자동차자기인증표시, 부품자기인증표시, 내압용기 검사 각인 또는 표시, 내압용기재검사 각인 또는 표시, 신규검사증명서, 이륜자동차번호판, 차대표기 및 원동기형식 표기를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사용허가나 위조 또는 변조한 것을 매매, 알선, 수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수출말소된 G 베르나 차량에 “1”항과 같이 습득한 E 차량 앞 자동차등록번호판과 F 차량 뒤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하고 같은 날 18:10경 인천 동구 송림동 8-392 동구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4Km 가량을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출말소된 무등록 차량에 습득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정사용하여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임의제출), 차량 사진, 도난 수배차량 상세화면, 자동차말소등록사실 증명서, 수사보고(자동차 번호판 분실자 상대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