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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9 2016고단5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현재 위 판결의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말경 대구 서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 대구 서구 F에서 게임 장을 하려고 하는데, 각 1,000 만원씩 투자 하여 게임 장을 운영할 수 있다.

원금은 나중에 돌려주고, 이익금의 20%를 주겠다.

게임 장 투자금을 송금해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5. 5. 4. 대구 서구 F에서 피해자와 동업으로 운영하기로 한 ‘G 게임 랜드 ’를 먼저 개업하였다가 불법 환전행위로 경찰에 단속을 당하고 게임기가 전부 압수되어 더 이상 피해자와 동업으로 게임 장을 운영할 수 없게 되어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게임 장을 운영하여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게임 장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이러한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으로 게임 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게임 장 투자금 명목으로, 2015. 5. 6. 500만원을, 2015. 5. 7. 450만원을, 2015. 5. 15. 20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각 송금 받아 합계 1,15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출금거래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편취 금액이 비교적 많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불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