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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24 2013노3355

배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5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동종범행(업무상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배임 피해액이 1,6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하나, 현재까지 피해가 모두 회복되거나 피해자와 합의한 바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