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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27 2020고단60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자루 인천지방법원 2020년 압 제1970호의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428』 피고인은 2019. 12. 15. 04:13경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15에 있는 연수구청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 B(64세)이 운행하는 택시에서 내린 후 길을 돌아왔다는 이유로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20고단4509』 피고인은 2020. 5. 4. 00:20경 인천 남동구 C에서 피해자 D(남, 29세)로부터 “이웃 간에 조용히 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너 뭐하는 새끼냐.”라고 말한 후 위험한 물건인 칼(증 제1호, 길이 3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에게 “너 이걸로 혼날래.”라고 말하며 마치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2020고단4582』

1. 2019. 12. 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2. 7. 23:00경 인천 연수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음식점에서 식사 후 대금 지급 없이 가려고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대금 지급을 요구받자 이에 화가 나 ‘나 특수부대 출신이다. 너 죽여버릴 수도 있다. 배째라 씨발!’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4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음식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20. 1. 9.경 범행 피고인은 2020. 1. 9. 02:40경 인천 미추홀구 H에 있는 ‘I’ 편의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직원인 피해자 J에게 ‘물건이 비싸다. 그렇게 팔아처먹냐!’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2020. 2. 8.경 범행 피고인은 2020. 2. 8. 17:40경 인천 미추홀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음식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이겠다. 여기 장사 못하게 하겠다. 씨발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