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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4 2015노30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의 양도행위는 2차적인 다른 범죄에 악용되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게 될 위험성이 큰 범죄인 점, 실제로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범죄에 사용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