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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25 2016나11563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환송 전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점유침탈을 이유로 ① 장래이행의 소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의 인도(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의 주위적 청구 부분)와 ②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제1심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에 대하여 소각하 판결을,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제1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다음 예비적으로 피고의 점유회복을 전제로 이 사건 아파트의 즉시 인도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였는데, 환송 전 당심법원은 이 사건 아파트 인도청구에 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면서(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피고 패소 부분(이 사건 아파트 인도 부분)에 불복하여 상고를 제기하였고, 상고심법원이 이 부분에 관한 환송 전 당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으므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8번째 줄의 “다른 5명의”를 “다른 6명의”로, 제3쪽 16, 17번째 줄을 “바. 그 후 피고는 B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는데,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2012. 10. 25.까지였다.”라고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제4쪽부터 제5쪽 5번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임대차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