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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27 2020고단1075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질병관리 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또는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킬 수 있고, 누구든지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8. 17. 경 제 1 급 감염병인 ‘ 신종 감염병 증후군 ’으로 분류되는 코로나 19의 확 진자와 접촉한 감염병의 심 자로서 같은 달 21 일경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 동리에 있는 의령군 보건소에서 ‘2020. 8. 31.까지 경남 의령군 B에서 격리하라’ 는 내용의 의령군 수 명의의 자가 격리 통지서를 교부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8. 28. 13:00 경부터 같은 날 16:00 경까지 위 자가격 리지에서 나와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D 은행, E 편의점 및 같은 군 칠곡면 산 남 리에 있는 산 남 저수지를 방문하여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인 보충 진술서, 격리 통지서, 자가 격리 2차 명령 통보, 무단 이탈자 발생 및 조치상황 보고, 현장사진 수사보고( 피의 자가 접촉한 확 진자 관련)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자가 격리조치 위반행위에 따른 사회적 위험성, 남아 있던 자가 격리 기간, 위반 시간, 피고인이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결과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