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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2.15 2016고단1575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2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투자 권유를 하여 모은 금전 등을 투자 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 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 ㆍ 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당하여 귀속시키는 것을 업으로 하는 집합 투자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금융투자 업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4. 9. 12. 경 포항시 남구 C 빌딩 3 층 사무실에서, D과 투자금을 받아 외환 선물거래에 투자 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월 4-5% 정도의 수익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D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외환 FX 거래가 가능한 해외 선물 사인 E, F를 통해 외환 선물거래에 투자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투자자들 로부터 합계 171억 2,560만 원을 받아 외환 선물거래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집합 투자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 I, J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자 전화 진술 요약서

1. 투자 약정서

1. 입금금액 및 투자수익 현황, 투자수익율 확인 내역

1. 외환은행 거래 내역, 하나은행 거래 내역

1. 수사보고( 하나은행 계좌번호 확인), 수사보고( 투자자금 수익률 전체 분석 경위), 수사보고( 환급 내역 자료에 대한 회신), 수사보고서( 피해 액 전액 환부한 자료 제출), 수사보고( 투자자별 투자 횟수 및 투자금액 정리), 각 수사보고 (1 차 투자자 전화 진술 관련), 각 수사보고 (2 차 투자자 전화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