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절도등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특수 절도 범행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 피고인 A: 제 1원 심 판결 징역 10월, 제 2원 심 판결 징역 4월, 피고인 B: 징역 장기 10월, 단기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A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위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AL 생으로 제 1원 심 판결 선고 당시에는 소년법 제 2 조에서 정한 ‘ 소년 ’에 해당하여 부정 기형이 선고되었으나, 당 심에 이르러 더 이상 만 19세 미만인 소년에 해당되지 않게 되었음이 역 수상 명백하므로, 위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부정 기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원심판결들은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각 형법 제 342 조,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 미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