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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5 2013고정2299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7. 18:35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사우나'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아들에게 폭행을 가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러 온 피해자 F(30세)을 보고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손에 들고 있던 볼펜으로 배 부위를 2회 찔러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현장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손목에 끼고 있던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턱 부위를 1회 올려 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턱을 치지 아니하였다고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는바, 이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F의 경찰 및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을 뿐이다.

나. 구체적으로 살피건대,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의 아들이 있는 가운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하였는데, 그 시점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현장 CD 동영상 안에 그 장면이 녹화되어 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현장 CD 동영상 안에 그 장면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상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다. 그렇다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손가방으로 피해자의 턱을 쳤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폭행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