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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09 2017가단6621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안산시 상록구 D 답 225㎡에 관하여 1995.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1∽5호증, 을 3호증(가지번호 포함, 갑 1호증은 감정인 E의 인영감정결과에 의하여 망 F 이름 다음의 인영이 망 F의 도장에 의한 것임이 인정되므로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원고는 1995. 4. 1. 망 F(2000. 6. 8. 사망, 이하 ‘망인’)과 사이에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한 안산시 상록구 G 답 925㎡(이하 ‘분할 전 토지’, 주유소허가권 포함)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3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분할 전 토지에서 1996. 4. 4. 안산시 상록구 D 답 225㎡(이하 ‘이 사건 토지’)가 분할되었고, 같은 날 분할 후 G 답 700㎡의 지목이 주유소용지로 변경된 사실, ③ 망인은 1996. 6. 10. 분할 후 G 주유소용지 700㎡에 관하여 1995.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쳐 주었고, 원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와 함께 점유사용하고 있는 사실, ④ 피고들은 2016. 8. 3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0. 6. 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는데, 그 소유형태는 합유로 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와 같이 인정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4. 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가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원고는 변제 또는 소멸시효 항변을 한다.

관련 법리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