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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선고 2017고합1082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건

2017고합108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

A

검사

김보성(기소), 정희선(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7. 11. 30.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 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인터넷 검색 포털 사이트인 '구글'에서 필로폰을 검색하여 알게 된 'C(D IDE)'으로부터 필로폰을 매수하기로 하고, 2017. 1. 19. 19:00경 거제시 F에 있는 G에서 'C'에게 한화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한 후 필로폰 약 1g이 은닉되어 있는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여,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수입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C'이 해외에서 필로폰을 배송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한 후 'C'에게 한화 5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C'은 필로폰 약 8g을 국제특송화물에 은닉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여 2017. 1. 23.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H) 편으로 위 필로폰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1. 24. 19:00경 부산시 금정구 중앙대로 2238 부산터미널에서 국제택배업체를 통하여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C'과 필로폰을 수입하기로 공모하고 'C'에게 한화 6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송금하고, 'C'은 필로폰 약 1g을 국제특송화물에 은닉한 후 피고인이 지정한 장소로 배송하여 2017. 2. 21. 호치민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H) 편으로 위 필로폰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7. 2. 22. 19:00경 위 G에서 국제택배업체를 통하여 위 필로폰이 은닉된 국제특송화물을 수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3.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17. 1. 17.과 2017. 1. 24. I 명의의 농협계좌(J)에서 피고인 명의의 진해 새마을금고계좌(K)로 200만원씩 2회에 걸쳐 총 400만원을 필로폰 매수 대금 명목으로 송금받고, 2017. 1. 하순경 창원시 L 인근에 주차된 I 운행의 NF 소나타 안에서 I에게 필로폰 약 4g을 교부하여,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7. 4. 10. 19:30경 위 L 인근에 주차된 I 운행의 NF 소나타 안에서 I로부터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저녁 무렵 부산 사상구 M에 있는 'N' 모텔 607호에서 이(2017. 9. 26. 구속기소)에게 필로폰 약 1g이 들어있는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1)

다. 피고인은 2017. 4. 12. 같은 구 P에 있는 'Q' 모텔 701호에서 0으로부터 필로폰 약 0.1g씩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2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 3회에 걸쳐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5.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7. 1. 19. 22:00경 부산 부산진구 R에 있는 'S' 호텔 객실에서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I, 성명불상의 남성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I 등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04: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I 등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3. 저녁 무렵 위 'S' 호텔 객실에서 0과 함께 필로폰 약 0.1g씩을 생수로 희석하여 일회용 주사기로 각자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0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7. 2. 28. 저녁 무렵 위 'S'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과 공동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0, I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1, 13)

1. [사본] 의견서, 각 [사본]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추징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 : 판시 제2의 가항 기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나. 경합범죄 1 : 판시 제2의 나항 기재 필로폰 수입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 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수출입 · 제조 등, 제3유형(마약, 향정 가목 및 나.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년 ~ 7년(기본영역)

다. 경합범죄 2: 판시 필로폰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4년 ~ 11년 2월

3. 선고형의 결정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필로폰을 수입하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이를 취득한 것 외에 필로폰 매매, 수수, 투약 등 범죄를 포함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수입 등 취급한 필로폰의 양이 적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별도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인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고려하여 양형기준상권고형의 하한을 이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공소사실에는 '교부받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검사는 공판기일에 이를 '교부받았다'라고 정정 진술하였지만 이는 '교부하였다'의 오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