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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10 2015고단13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상호로 보석 세공 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3. 1. 29.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165에 있는 현대 백화점 압구정 본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에게 “ 당신의 2.8캐럿 짜리

다이 아몬드를 7,000만 원에 팔아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다이 아몬드를 받더라도 이를 팔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다이 아몬드 2.8캐럿 시가 6,500만 원 상당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1. 일자 불상 경 피해자 E에게 “ 홍 콩이나 미국의 보석 전시회에서 4캐럿 짜리

다이 아몬드 귀걸이를 구입해 다 줄 테니 돈을 보내라.”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이 아몬드를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다이 아몬드 구입 비용 명목으로 2014. 1. 21. 1,000만 원, 2014. 1. 22. 1,000만 원, 2014. 1. 28.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A 명 의의 우리은행 통장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일반 사기,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불량함. [ 유리한 정상] 동 종 전과가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