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4.10.20 2014고단33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0.06g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 2014년 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1. 6. 16.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해 동종범죄전력이 4회 더 있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4고단330』

1. 피고인은 2012. 9. 30.경 서울 수유리 소재 국립재활병원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동네 선배인 D으로부터 자신의 부인인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2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1.경 강원도 원주시 F 소재 G병원 주차장에 있는 H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50만 원을 교부받고, 위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5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8.경 강원도 원주시 F 소재 G병원 병실에서 위 D으로부터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만 원을 교부받고, 위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4. 피고인은2013. 10. 28.경 경기도 광주시 소재 I병원에서 위 D으로부터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20만 원을 교부 받고, 위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11. 6.경 경기도 여주시 홍문리 소재 현대아파트 후문 앞에 주차되어 있는 위 H 그랜저 승용차 안에서 위 D으로부터 위 E 명의의 신한은행 통장으로 30만 원을 교부받고, 위 D에게 1회용 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어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2014고단419』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2013. 3. 초순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