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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6.05.12 2015고단16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2015. 9. 20. 09:41 경 구미시 D에 있는 E 주유소 앞 삼거리 교차로를 위 화물차를 운전해서 옥계동 방면에서 하장 리 방면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로 지정된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시속 약 125km 로 직진한 과실로, 마침 위 교차로를 하장 리 마을 방면에서 옥계동 방면으로 좌회전해 나오던 피해자 F(36 세) 운전의 G 스포 티지 승용차 좌측 문 부분을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에 함께 타 있던 피해자 H( 여, 67세 )를 대구에 있는 계명 대학교 동산병원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날 12:56 경 두 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저혈 량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위 피해자 F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다발성 얕은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스포 티지 승용차 동승자 피해자 I(81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혈 복강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각 현장사진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사망 진단서 사본

1. 블랙 박스 영상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