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고정367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1. 2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20. 2. 21.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C, D과 공모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가 거의 없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8. 23. 18:50 경 대구 달서구 E에 있는 F 학교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B이 운전하는 G 에 쿠스 승용차에 C, D과 함께 탑승하여 2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던 중 1 차로에서 좌회전 하다 2 차로를 침범한 H 카니발 승합차를 발견하고, B은 고의로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왼쪽 앞 부분으로 위 카니발 승합차의 오른쪽 옆 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아, I로 하여금 피해자 J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게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K 주식회사에 보험 접수를 하고 불필요한 치료를 받은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범죄 일람표와 같이 B, C, D과 공모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고, 제 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하였다.

- 범죄 일람표 - 지급대상 보험금 지급 사 ( 피해자) 보험 금 청구 일 보험금 지급일 지급 명목 ( 지급 처) 금 액( 원) I K 2018-08-23 2018-10-10 합의 금 100,000 2018-10-26 치료비 (L 한의원) 293,900 2018-11-30 치료비 (I) 18,640 합 계 412,540 M K 2018-08-23 2018-10-10 합의 금 100,000 2018-10-26 치료비 (L 한의원) 314,920 2018-11-30 치료비 (M) 22,730 합 계 437,650 피고 인 K 2018-08-23 2018-11-26 J( 주) 125,000 2018-11-26 J( 주) 21,760 합 계 146,760 C K 2018-08-23 2018-11-26 J( 주) 125,000 2018-11-26 J( 주) 21,760 합 계 146,760 D K 2018-08-23 2018-11-26 J( 주) 125,000 2018-11-26 J( 주) 21,760 합 계 146,760 H K 2018-08-23 2018-09-12 수리비 182,300 합 계 1,472,770 지급대상 보험금 지급 사 ( 피해자) 보험 금 청구 일 보험금 지급일 지급 명목 ( 지급 처) 금 액( 원) 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