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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244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하고, 각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금액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 피고 C, D는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제1부동산 공유지분표의 각 지분비율로 공동상속받았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제2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2 기재 제2부동산 공유지분표의 각 지분비율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공유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들에게 공유물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변론종결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가 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경우, 이를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공유자는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따라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들은 다른 공유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공유물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 공유물분할의 방법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 도로에 면한 지점이 한 면에 불과하여 현물로 분할할 경우 분할된 토지가 모두 공로로 출입할 방법을 찾기가 쉽지 않은 점, ② 별지 목록 기재 제1 부동산은 자동차 전용도로의 완충녹지와도 접해있으나 해당 부분도 도로에서 수십미터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