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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09 2015고단581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과 인천검역소에서 함께 일하면서 알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의 명의로 자동차를 할부구매한 뒤 그 차량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피해자로부터 직접 돈을 빌려 자금을 융통하려고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3. 8. 10.경 인천 중구 D 소재 E 창고에서, 위 피해자에게 “나는 신용등급이 낮아 차량을 구매하기 어렵다. 매달 들어오는 검역수수료로 차량할부금 및 세금을 연체시키지 않고 납부할테니 명의를 빌려 달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등급이 낮은 상태에서 사업이 어려워져 차량 할부금을 제때에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8. 26.경 서울 서초구 F 소재 ‘G’에서, H 벤츠 에스엘케이(SLK)350 승용차를 피해자 명의로 차량구매대출금액 3,500만 원, 대출금리 연 16.9%, 대출기간 36개월, 월 할부금 125만 원의 조건으로 구매하고, 그 무렵부터 2014. 1.까지 5개월간 625만 원을 납입하고 나머지 할부금 3,875만 원을 납입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9. 1.경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피해자를 보증인으로 세운 후 2013. 10. 7.경 위 E 창고에서, 피해자에게 “대부업체 이자가 너무 비싸서 대환대출을 받으려고 하니, 네가 대출을 받아서 내 빚을 갚아주면 내가 대환대출을 신청해서 너의 그 빚을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환대출을 받지 못하였고 달리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의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0. 8.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I), 수협(J) 각 계좌로 합계 3,9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