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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다78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8.15.(926),2257]

판시사항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9조 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한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 간에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정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것이며 위 특례법 제9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에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 의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는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피상고인)

원고, 상고인

원고(상고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윤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구직할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주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상고인) 및 피고의 각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경상북도 교육감이 대구 농림고등학교 이설부지 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따라 원고(피상고인) 소유인 이 사건 1호 부동산(전 1,401㎡)과 원고(상고인) 소유인 이 사건 2호 부동산(대지 175㎡)및 3호 부동산(주택)이 위 사업지역에 편입된 사실, 경상북도 교육감은 원고들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의절차에 따라 협의를 한 결과 원고(피상고인)와의 사이에서는 위 1호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돈 16,400,900원을 지급하고 1980.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소유권을 협의취득하고 원고(상고인)와의 사이에서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81.3.31. 위 2호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돈 3,180,000원, 3호 부동산에 대한 보상금으로 돈 12,859,000원을 지급하고 같은해 4.27. 소외 경상북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이를 협의취득한 사실, 그 후 같은해 7.1. 대구직할시 및 인천직할시 설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위 1, 2, 3호 부동산이 경상북도 경산군의 관할구역에서 피고의 관할구역으로 변경되어 위 부동산에 관한 사무 및 그 소유권이 피고에게 승계되었고, 위 1, 2호 부동산 및 위 2호 부동산 지상에 건축되어 있는 위 3호 부동산이 대구농림고등학교 시설부지에서 제외되어 위 도시계획사업에 필요없게 되자 피고가 1987.5.23. 대구직할시 고시 제54호로 대구도시계획변경(재정비)결정의 변경결정으로 그 사실을 고시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한 다음, 이 사건 1, 2호 부동산에 대한 원고들의 환매권 행사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에 관하여,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원고(피상고인)는 위 1호 부동산에 대한, 원고(상고인)는 위 2호 부동산에 대한 각 보상금 상당액을 준비하여 1990.1.6. 피고에게 환매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피고가 당초 수령한 보상금에 지가상승율을 감안한 금액을 납부하라고 요구하면서 그 수령을 거절하자 1990.2.5. 대구지방법원에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으로 원고(피상고인)가 돈 16,400,900원, 원고(상고인)가 돈 3,180,000원을 각 공탁하고 그 시경 환매의 의사표시가 기재된 공탁통지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을 인정하여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취득일로부터 환매기간인 10년 이내에 그 보상금 상당액을 선지급 제공하고 환매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판단하고, 이어 위 1, 2호 부동산의 가격이 모두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먼저 피고와 환매금액에 관하여 협의를 하여야 하며 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들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그 재결에서 정한 환매금액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데도 원고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만 공탁한 채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므로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고, 가사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청구는 환매권 행사 당시의 위 1, 2호 부동산의 시가에 따라 피고에게 원고(피상고인)가 돈 208,749,000원, 원고(상고인)가 돈 24,675,000원을 각 선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용되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 같은 조 제1항 에 대비하여 해석하면 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환매권자는 우선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만을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고 환매의 의사를 표시를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사업시행자 또는 환매권자가 같은 조 제3항 소정 절차에 따라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 토지 등의 가격을 증감하는 내용의 재결, 이의의 신청에 대한 재결, 또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어 토지 등의 가격이 증감된 경우라 하더라도 이는 토지 등의 가격을 사후 정산함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피고는 같은 조 제3항 을 들어 원고들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고 가사 토지 등의 가격이 재결 또는 판결에 의하여 증액되어 사업시행자에게 증액된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해석하더라도 위 1, 2호 부동산의 가격을 증액하는 내용의 확정재결 또는 확정판결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제 1, 2호 부동산에 관한 원고들의 청구를 각 인용하고, 이 사건 3호 부동산은 시가가 돈 3,220,000원으로 하락하였고 그 부속지상물은 모두 멸실하였기 때문에 1990.2.6. 대구지방법원에 돈 3,220,000원을 공탁하고 피고에게 환매의 의사를 표시하였음을 이유로 위 3호 부동산에 관하여 환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상고인)의 청구에 관하여는, 환매권자가 적법하게 환매의 의사를 표시하기 위하여서는 위 특례법 제9조 제1항 에 의하여 먼저 환매기간 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받은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는 바 원고(상고인)가 피고에게 보상금에 상당한 금액 돈 12,859,000원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상고인)의 위 3호 부동산에 관한 환매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여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원고(상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에 의한 환매는 환매기간내에 환매의 요건이 발생하면 환매권자가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고 일방적으로 환매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의사여하에 관계없이 환매가 성립되는 것이고( 당원 1987.4.14. 선고 86다324, 86다카1579 판결 참조)토지 등의 가격이 취득 당시에 비하여 현저히 변경되었을 때라도 위 특례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금액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었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확정재결에 의하여 그 금액이 결정되지 않는 한 그 가격이 현저히 등귀된 경우나 하락한 경우이거나를 묻지 않고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하여서는 수령한 보상금 상당의 금액을 미리 지급하여야 하고 또한 이로써 족한 것이며 위 특례법 제9조 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에는 토지수용법 제71조 제5항 의 규정이 준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할 수 없어 민사소송절차에서 법원이 환매대금액을 증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인 바,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각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92.1.16.선고 91나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