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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1 2019노1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각 형(제1 원심: 징역 2년, 제2 원심: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제1, 2 원심판결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2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231조, 제234조 제1항, 제34조 제1항(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 제34조 제1항(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 E, AV와 합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다만, 이 사건 각 범행의 수법, 피해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 E과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 E의 피해액에...